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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별분류/건강상식

비대면 진료 현실화 코앞, 스마트 진료의 시대 시작

by bomy 2023. 3. 12.

다들 감기나 몸살 등 몸이 아플때 집에서 진료보고 약 처방 받고 싶다는 생각을 한번씩은 하신 적 있으시죠? 어쩌면 머지않아 몸이 아플때는 집에서 화상으로 진료보고 약도 받을 수 있는 날이 올것 같은데요, 오늘은 비대면 진료가 무엇인지, 언제쯤 가능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비대면 진료란?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정부에서는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비대면 진료에 대해 환자의 처방 지속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었다며 제도화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병·의원 이용을 쉽게 하는 편리한 제도로 자리 잡으면서 특히 어린이와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의 이용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하향 조정되면 다시 비대면 진료가 금지될 수 있어 제도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르면 2개월 뒤부터는 비대면 진료가 전면 금지될 수 있습니다. 

 

2. 비대면 진료의 성과

코로나19가 유행한 지난 3년간 국민 1379만 명, 즉 4명 중 1명 이상은 2만5697개 의료기관에서 전화·화상 상담 등 비대면 진료를 받았는데요, 이는 지난해 12월 기준 주민등록 인구수가 약 5144만 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26.8%가 비대면 진료를 이용한 셈입니다. 비대면 진료를 이용한 환자 77.8%는 '만족한다'고 답변했으며 87.8%는 다시 받아볼 의향이 있다고 응답해 대체로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3. 비대면 진료의 필요성

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가 유행한 지난 2020년 2월부터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데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위기 경보 '심각' 단계에서는 전화·화상 등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지만, 대한의사협회와의 합의에 따라 현재 비대면 진료는 보조적 수단으로 재진환자와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대면 진료만을 전담하는 의료기관은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복지부는 의료현안협의체 논의를 통해 오는 6월까지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의료법 개정과 플랫폼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비대면 진료는 병원에 자주 방문하기 힘든 섬 지역 등에서 특히 유용한데요, 고혈압, 당뇨 등 꾸준히 약을 복용해야 하는 사람이 전화 진료로 먹던 약을 처방받을 수 있게 되면서 매번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줄어들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접근성이 떨어지는 군 단위 등 98개 지방자치단체를 ‘의료취약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는데, 이 지역 주민들의 비대면 진료 이용량은 2년 새 17.4배로 늘었다고 합니다.

 

5. 비대면 진료 제도화의 필요성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된 2020년 고혈압, 당뇨병 환자 중 전화처방·상담 등 비대면 진료를 이용한 환자군과 비대면 진료 허용 이전 환자군 사이의 처방지속성을 비교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가 고령층의 처방지속성 향상 등 건강 증진에 일정 부분 기여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성과를 바탕으로 의료법 개정을 통한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11월까지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에 보고된 비대면 진료 관련 환자 안전사고 보고는 5건으로, 처방 과정에서의 누락·실수 등 상대적으로 경미한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접수된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관련 상담·접수 사례는 1건이었습니다.

 

다만 의료계에선 아직도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우세합니다. 전화나 화상 통화를 하는 것만으론 정확한 진료가 어려워 오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데요, 비대면 진료가 보편화되면 동네 의원들이 설 자리를 잃게 될 거란 예측도 있습니다.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의정협의체를 꾸려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방안을 논의해 왔지만 1월 말 의협이 간호법 국회 본회의 상정을 문제 삼아 협의체 가동을 중단하면서 논의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환자 안전에 대해 최종 책임자는 의사이기 때문에 당장 4~5월 엔데믹 발표에 맞춰 급하게 서두르기보다는 구체적인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전반적인 의견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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