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총정리
우리나라 국민의 4명 중 1명은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요, "애완"을 넘어서 "반려"라는 단어를 쓰게 된 지도 오래되었죠. 오늘은 반려동물 함께 하면서 쓰지 않을 수 없는 비용인 의료비 지원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경기도에서는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 중인데요,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지원:
1인 가구나 사회적 배려계층을 대상으로 이들이 키우는 반려동물의 의료비와 장례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
★ 지원 대상
- 1인 가구
- 사회적 배려계층인 저소득계층
- 중증 장애인 및 한부모 가정
- 다문화가족
★ 소득기준
- 중위소득 120%미만의 반려동물 양육가정
- 1인 가구는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가능
★ 지원항목
- 백신 접종비
- 중성화수술비
- 기본검진 치료비(수술포함)
- 돌봄 지원 : 반려동물 돌봄 위탁비
- 장례지원 : 반려동물 장례지원비
★ 지원금액
- 1인 2마리까지 지원가능
- 1마리당 최대 20만 원 지원(20만 원 제출 시 자사부담금 4만 원 제한 후 16만 원 지급)
★신청방법
-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경기도 홈페이지에 접속하세요
-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지원> 검색해 주세요
-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진료 상세 영수증, 등본, 신분증, 통장 사본 등 서류 준비해 주세요
- 경기도 동물복지과 또는 시·군 동물보호 담당부서로 문의해 주세요.
- 동물병원(위탁시설, 동물장례시설) 서비스를 받은 후 20만 원을 우선 지출하고, 결제 영수증 등 증빙서류 첨부해서 제출하면 16만 원을 지원받음
★신청 전 주의사항
- 반려동물 등록을 마쳐주세요.(반려묘의 경우 등록의무는 없지만, 등록할 경우 우선지원대상에 선정됨)
- 진료를 받기 전 반려동물 등록 완료해 주세요.
- 진료시 상세 영수증 챙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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