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잡학다식

청년이면 누구나 5년에 5000만원 목돈 마련!! 청년도약계좌신청

by bomy 2023. 3. 8.

1. 청년도약계좌란?

 

청년층이 5년 동안 적금을 납입하면 5000만원 안팎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상품이다. 

청년도약계좌는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만 19~34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윤석열 정부의 청년 핵심 공약으로 2023년 6월 출시된다.

소득기준은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청년인구 1034만 명 가운데 약 30%인 306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한다.

 

2. 납입방법

 

최대 월 70만원을 5년간 납입하면 만기 시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만들어주는 것이 청년도약계좌의 핵심이다. 정부 기여금은 개인 및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결정된다. 소득이 높으면 납입금의 3%에 달하는 기여금을, 소득이 낮으면 6%의 기여금을 지원하는 식이다.

 

월 70만원에 기여금 6%가 붙으면 74만2000원으로 5년간 모으면 4452만원이 된다. 여기에 각 은행이 제공하는 이자 수익이 추가돼 5000만원이 된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은 오는 6월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받는다. 5년간 의무 가입해야만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5년의 의무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소득세 감면세액까지 추징된다.

병역 이행자의 경우 병역이행 기간(최대 6년)만큼 나이 계산 때 빼준다.

 

제공:금융위원회

 

가입 후 첫 3년은 고정금리가,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금융위는 3년을 초과해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상품도 출시할 수 있도록 금융사들과 협의할 계획이다. 소득 2천400만원 이하 등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저소득층 청년에게는 0.50%포인트의 우대금리를 부여하도록 하는 방안도 협의 중이다.

 

 

3. 추가 체크사항

 

만기가 5년으로 긴 만큼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해지 시 불이익이 없도록 했다.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퇴직, 사업장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 사유에 해당하면 중도해지 시에도 정부기여금을 받을 수 있고 비과세 혜택도 유지된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각종 지방자치단체 상품 등 복지상품과 고용지원 상품과는 동시 가입이 허용된다.

다만,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은 중복가입이 불가하며 만기 또는 중도해지 후 가입할 수 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