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년도약계좌란?
청년층이 5년 동안 적금을 납입하면 5000만원 안팎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상품이다.
청년도약계좌는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만 19~34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윤석열 정부의 청년 핵심 공약으로 2023년 6월 출시된다.
소득기준은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청년인구 1034만 명 가운데 약 30%인 306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한다.
2. 납입방법
최대 월 70만원을 5년간 납입하면 만기 시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만들어주는 것이 청년도약계좌의 핵심이다. 정부 기여금은 개인 및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결정된다. 소득이 높으면 납입금의 3%에 달하는 기여금을, 소득이 낮으면 6%의 기여금을 지원하는 식이다.
월 70만원에 기여금 6%가 붙으면 74만2000원으로 5년간 모으면 4452만원이 된다. 여기에 각 은행이 제공하는 이자 수익이 추가돼 5000만원이 된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은 오는 6월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받는다. 5년간 의무 가입해야만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5년의 의무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소득세 감면세액까지 추징된다.
병역 이행자의 경우 병역이행 기간(최대 6년)만큼 나이 계산 때 빼준다.
가입 후 첫 3년은 고정금리가,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금융위는 3년을 초과해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상품도 출시할 수 있도록 금융사들과 협의할 계획이다. 소득 2천400만원 이하 등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저소득층 청년에게는 0.50%포인트의 우대금리를 부여하도록 하는 방안도 협의 중이다.
3. 추가 체크사항
만기가 5년으로 긴 만큼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해지 시 불이익이 없도록 했다.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퇴직, 사업장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 사유에 해당하면 중도해지 시에도 정부기여금을 받을 수 있고 비과세 혜택도 유지된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각종 지방자치단체 상품 등 복지상품과 고용지원 상품과는 동시 가입이 허용된다.
다만,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은 중복가입이 불가하며 만기 또는 중도해지 후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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